교육과정 개정 맡는 국교위…45명 전문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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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지원할 전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교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전문위) 위원 위촉식을 겸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처럼 전부 개정, 수시 개정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교위 의결기구인 전체회의는 이날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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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늘 정부서울청사 별관서 첫 회의·위촉식
개정 요구 있을 때 내용 사전검토 역할 수행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지원할 전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교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전문위) 위원 위촉식을 겸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총 45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으며 ▲교육과정 ▲교육일반 ▲미래지향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공동 위원장은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 김대현 부산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국가 교육과정은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가르치는 수업과 교과서의 내용을 정하는 기준이다.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확정,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끝으로 관련 업무가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이양됐다.
국교위는 교육과정 내용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 조사, 분석, 점검을 수행한다.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직접 교육과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현행 국교위법 시행령이 정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일부 교과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수시 개정에 착수할 수도 있다.
국교위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감 17명 과반수 동의를 받아 개정을 요청하거나, 국교위 홈페이지 등으로 제기된 개정 의견에 30일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사안에 개정 착수 여부를 정해야 한다.
이처럼 전부 개정, 수시 개정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교위 의결기구인 전체회의는 이날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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