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운용사...위임 안받은 의결권 행사로 감사위원 당락 바뀌어
원호섭 기자(wonc@mk.co.kr) 2023. 5. 10. 15:00
이스트스프링스자산운용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의 감사위원 당락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이스트스프링스자산운용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24일 개최된 KISCO홀딩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물량을 의결권 행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관고객의 투자일임계좌와 펀드를 통해 KISCO홀딩스 주식을 각각 2만4507주, 833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펀드 보유분 833주 외에 일임계좌에서 보유한 2만4507주까지 의결권 행사를 한 것이다. 이 의결권 행사로 주총에서 감사위원 당락이 바뀌었다. 이스트스프링스자산운용은 “명백히 당사 업무처리 상의 의도치 않은 실수”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주총에서는 김월기 씨를 비롯한 3명의 감사위원이 선임됐는데, 김 씨가 받은 표는 322만 6758표였다. 소액주주 연대가 추천했던 감사위원 후보 심혜섭 변호사보다 2만3696표를 더 받았다. 김 씨가 받은 표 가운데 2만4507표가 사실상 의결권이 없던 물량인 만큼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됐다면 감사위원이 바뀔 수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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