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길서 아빠가 몰던 차에 치인 6살 아들 숨져
박준철 기자 2023. 5. 10. 14:59
인천 주택가 골목길에서 40대 아빠가 몰던 차에 6살 아들이 치여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9분쯤 서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유치원생인 아들 B군(6)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아빠 A씨가 운전하던 차량 옆으로 B군이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장소는 A씨 집과 100m도 안되는 가까운 곳이다. A씨는 골목길에서 과속도 하지 않았으며,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B군이 운전석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조수석 쪽에서 차를 따라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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