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 영화 제작사 부당 지원 부영에 과징금 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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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영그룹 계열사가 총수인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이 소유한 부실 영화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의 3남인 이성한 감독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 였던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부영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빌려 영화 제작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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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영그룹 계열사가 총수인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이 소유한 부실 영화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의 3남인 이성한 감독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 였던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부영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빌려 영화 제작에 썼다. 이후 2011년 10월 개봉한 이 감독의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해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 감독의 모친이자 이 회장의 배우자가 지분을 100% 보유한 대화기건과 합병해 상환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화기건은 건축설비·소방기계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영화제작업 면허를 취득했으나 영화를 제작하지는 않는 상태였다.
대화기건은 이 감독의 지분을 모두 무상으로 양도받은 뒤 2012년 8월 부영엔터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45억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했다.
대화기건은 흡수합병 이후 상호명을 부영엔터로 바꾸고 옛 부영엔터가 동광주택에 빌린 자금 45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원을 상환했다.
결과적으로 대화기건이 부영엔터의 빚을 대신 갚아준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부영엔터테인먼트의 가치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주당 주식평가 금액은 0원이다. 유상증자 참여로 인해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제작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을 존속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해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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