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보험, 저축상품으로 속여 판매”…소비자경보 발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가 유니버셜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설명하는 경우에 따른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금융감독원이 해당 보험상품 이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가 유니버셜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설명하는 경우에 따른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금융감독원이 해당 보험상품 이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0일 유니버셜종신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일부 설계사들이 이러한 장점만을 강조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 보험료나 중도 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보험소비자 A씨의 경우 보험계약 당시 보험 설계사로부터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고 설명들었다. 하지만 납입유예 후 보험사로부터 적립금 소진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해당 보험의 성격을 확인해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체 보면 미쳐”…JMS 정명석이 신도 딸에게 보낸 옥중편지 - 시사저널
- “귀여워서 그랬다” 9세 의붓딸 성폭행 50대, 반성 없었다 - 시사저널
- [이정근 노트]“한국은행 관봉권 5억원 전달 받아” - 시사저널
- 尹대통령 방미 성과 논란 속 브레이크 걸린 현대차 - 시사저널
- ‘전세사기’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400명…“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 시사저널
- 前후원회장 신평, 김기현 저격 “리더십도 없고 엉망” - 시사저널
- ‘도덕성’ 무너진 민주당, 뿌리째 흔들려 [배종찬의 민심풍향계] - 시사저널
- 김건희 여사 과거 사진 올리고 “쥴리” 조롱한 현직 검사 징계 추진 - 시사저널
- 봄철 3대 불청객 ‘알레르기·축농증·춘곤증’ 이렇게 물리쳐라 - 시사저널
- 건강한 다이어트 돕는 ‘10대 슈퍼푸드’는?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