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보험, 저축상품으로 속여 판매”…소비자경보 발령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5. 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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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보험설계사가 유니버셜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설명하는 경우에 따른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금융감독원이 해당 보험상품 이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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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설계사, 유니버셜 장점만 강조해 저축상품처럼 설명”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유니버셜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오인해 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연합뉴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가 유니버셜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설명하는 경우에 따른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금융감독원이 해당 보험상품 이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0일 유니버셜종신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일부 설계사들이 이러한 장점만을 강조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 보험료나 중도 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보험소비자 A씨의 경우 보험계약 당시 보험 설계사로부터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고 설명들었다. 하지만 납입유예 후 보험사로부터 적립금 소진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해당 보험의 성격을 확인해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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