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목적 소나무 받은 전 세종시의원, 파기이송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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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있는 아내 명의의 땅에 조경 목적으로 소나무를 받은 전 세종시의원이 파기이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10일 오후 2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김모 전 의원에 대한 파기이송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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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시에 있는 아내 명의의 땅에 조경 목적으로 소나무를 받은 전 세종시의원이 파기이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10일 오후 2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김모 전 의원에 대한 파기이송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나무 가액 등에 관한 평가서나 증인들의 증언 등과 피고인 의뢰에 따라 감정업체가 제출한 평가를 비춰보면 평가액이 피고인의 주장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제 이에 대한 대금을 종중에게 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중에게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법률이 규정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가치의 소나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과거 벌금형을 처벌받고 다른 전력이 없으며 당시 지위를 고려할 때 직무나 공인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었으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김모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아내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세종시 조치원읍 땅에 조경을 목적으로 종중 관계자로부터 3700만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받은 혐의다.
또 2019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이 검토 및 작성을 요청했던 ‘행정도시 확장지역 지구단위계획 검토’ 문서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촬영했고 이를 세종시 연기면 일대 토지수용 여부 등 관심을 갖고 있던 한 축산업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는 연기면 자연취락지구가 성장관리 방안으로 관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대안별 비교, 특정 지역이 행정 복합 중심도시 확장예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내역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보안 사항이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이 사건을 심리했던 1심 재판부는 “소나무를 건네받거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유지돼야 할 사건 문서를 누설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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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모 전 의원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했어야 하는데 합의 재판부가 심리해 절차적 오류가 있어 위법 사유로 파기이송 결정을 해야 한다”라며 파기이송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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