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0만원도 '월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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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낸 주거비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여 2014년 이후 물가와 급여 변동 상황을 반영하고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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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낸 주거비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은 10일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고용진 의원과 노웅래·안규백·임호선·김민석·강득구·박상혁·김수흥·김민철·인재근·이인영·조응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000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상승했다.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상승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월세가격도 오르고 있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보다 높은 6%까지 상승했다.
고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여 2014년 이후 물가와 급여 변동 상황을 반영하고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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