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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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3억6천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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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재판 후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3억6천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 당시 재산 9억7천여만원을 신고한 김 시장은 당선 후인 지난해 9월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6억299만원을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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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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