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사실상 통제 불가능… 해결책 집시법 개정은 방치 수준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2023. 5. 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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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회 및 시위가 관행화되면서 혐오 표현과 사실을 왜곡한 주장 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헌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집회 시위 방식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집회 시위 현장의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하는 다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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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회 및 시위가 관행화되면서 혐오 표현과 사실을 왜곡한 주장 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명예훼손성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고 인신공격성 비방과 욕설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여과 없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허위 사실도 공공연하게 유포돼 2차 피해를 양산하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광화문 A기업 사옥 앞에는 범죄경영진 구속처벌 등의 명예훼손성 문구가 적힌 여러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강남역 B기업 주변 현수막에는 정돈되지 않은 빨간색 글씨체로 갑질하고 직무 유기하는 XX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다.

이처럼 서울 도심에 위치한 국내 대기업 사옥 주변에서는 기업과 경영진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배너, 천막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출퇴근 무렵에는 고성능 스피커와 확성기를 통해 비방, 욕설 등 소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혐오 표현 및 허위 사실 등이 담긴 시위 모습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거나 동영상 형태로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된다.

기업들은 허위 사실,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소요 시간이 길고, 승소하더라도 시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서다.

시위자들은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금지한 표현만 수정한 현수막을 새로 제작해 시위를 재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위 현장의 비방과 욕설 등은 현실적으로 제재가 어렵고 법적 집회 소음 기준은 유명무실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공공 질서를 위협하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집시법 개정 등 적절한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헌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집회 시위 방식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집회 시위 현장의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하는 다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명예훼손, 모욕,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인격권 침해 ▲사생활 평온을 해치는 행위 ▲소음·진동·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성별·종교·장애·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혐오를 조장하는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집시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개인적인 사유 또는 여러 이해 관계가 얽힌 다양한 성격의 집회 시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며 “과거 정치적 집회와 시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집시법을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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