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부정납품 관련 수사의뢰 2명 등 39명 처분

이성기 기자 2023. 5.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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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대리점의 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부정납품 대수가 267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냉난방기 부정납품과 관련해 걱정과 물의를 일으켜 충북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각종 공사와 물품 구입 때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위반한 공무원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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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33명, 징계 3명, 국민권익위 질의 따른 수사의뢰 보류 1명 등
부정납품업체 2곳 수사 의뢰…불공정조달행위 조달청 신고
한명수 충북교육청 재정복지과장이 10일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냉난방기 부정납품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국내 대기업 대리점의 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부정납품 대수가 267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수사의뢰, 징계 등 처분대상 소속 교직원만 39명에 달한다.

충북교육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납품받은 냉·난방기 부정납품 관련 지난 3월28일부터 4월26일까지 진행한 사안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사안조사반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3년 3월28일까지 설치한 냉·난방기 중 패키지형 등 8791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8791대 중 다수공급자 계약에 따라 공급된 5853대 중 168대(7개 교육지원청 83대, 17개 학교 85대)가 부정납품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부정납품이 확인돼 사전 조치한 99대(10개 기관)를 포함하면 267대가 부정납품된 것이다.

사안조사반은 공사 담당 감독공무원이 평소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자택에 제품을 설치한 것을 뇌물 공여 의심을 살만한 행위로 판단했다.

신설 초등학교 냉·난방기 배관 선시공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2021년 9월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조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련 업체에 군 입대를 앞둔 자녀를 임시 취업시킨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석을 요청했다.

더불어 2021년 9월 감사관의 사안 조사 때 조사할 사항을 이첩하지 않는 등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당시 미온적 행정처리와 후속처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의 처분을 결정했다.

냉·난방기 168대의 부정납품과 관련한 검사 담당 기술직 공무원 10명, 공·사립학교 직원 20명은 검사·검수를 고의적으로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처분 결정했다.

자택에 업체 냉·난방기를 설치한 공무원은 수사 의뢰했다. 직무 관련 업체에 자녀를 임시 취업시킨 공무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1년 하반기 감사관과 시설과에서 사안을 조사한 공무원 4명(전문직 1명, 일반직 3명)은 책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 청주 초등학교 냉난방기 부정납품 후속 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한 공무원 2명도 징계하기로 했다.

냉·난방기를 부정 납품한 2개 업체는 부당 이득을 편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의뢰했으며, 2개 제조사는 불공정조달행위로 조달청에 신고하기로 했다.

특히, 사안조사 결과 부정납품된 냉·난방기로 손실을 가한 업체 2곳에는 전기요금 등을 재산정해 회수조치 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밝혀진 도내 초등학교 냉난방기 설치 때 멀티형(천정형)을 패키지형으로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독단적으로 처리한 공무원 1명에게 설치 차액 회수 조치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한 멀티형(천정형) 1만2758대와 벽결이형 639대는 현재 감사관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조사로 발생한 수사·고발 결과와 추가 조사 중인 사안은 조사 후 병합해 처리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냉난방기 부정납품과 관련해 걱정과 물의를 일으켜 충북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각종 공사와 물품 구입 때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위반한 공무원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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