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미군정 역할 규명' 촉구 결의안 국회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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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0일 '제주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의회도 지난달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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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회에서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0일 '제주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은 "제주4·3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국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적 해결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3이 냉전의 아픈 역사에 머물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기억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적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결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들도 4·3 관련 국제적 해결을 촉구했으며, 미국·일본의 4·3유족 단체들도 미국 정부가 4·3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도 지난달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 "국회 결의안 발의를 환영하며 4·3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완전하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발발과 진압 과정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진상이 규명돼야 함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 진행 시기인 1948년 5월 미군정은 미군 제6사단 제20연대장인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 사령관으로 파견해 4·3 관련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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