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신생아 떨어뜨린 산후조리원 관계자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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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생후 13일 된 신생아의 낙상사고와 관련 조리원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40분께 산후조리원에서 수유를 위해 처치실에 있던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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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생후 13일 된 신생아의 낙상사고와 관련 조리원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산후조리원 원장은 모자보건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40분께 산후조리원에서 수유를 위해 처치실에 있던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간호조무사는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산후조리원은 다음날인 29일 부모에게 낙상사고를 알리고 신생아를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신생아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고, 부모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현행법상 아기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해당 산후조리원은 타 병원으로 이송한 뒤 하루 늦게 보건소에 보고했다. 이에 사하보건소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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