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표절 의혹 등 루머에 법적대응…"선처 없다"

이재훈 기자 2023. 5.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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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 측이 일부 누리꾼의 표절 의혹 제기 등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는 10일 "아이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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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저작권자 아닌 A씨, 표절 정황 주장하며 아이유 경찰에 고발

[서울=뉴시스] 가수 아이유(IU). 23.05.04. (사진=EDAM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홍연우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 측이 일부 누리꾼의 표절 의혹 제기 등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는 10일 "아이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담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이날 아이유에 대한 고발장이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음악계와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A씨는 아이유의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이 해외 아티스트 등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이 곡들 중 아이유는 '셀러브리티' 작곡에 참여했다.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 이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음악 저작물 표절은 '친고죄' 영역이다. 또 원칙적으로 민사에 해당한다. 원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표절이 성립되기 어렵다. A씨의 고발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한 매체에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본 건 고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담은 "(명예훼손 등과 관련)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중 이날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접했다"면서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언론에서 언급한 고발장 내용 또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거나 허위 사실을 재생산할 경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3년에도 '분홍신'과 독일의 프로그레시브 록그룹 '넥타(Nektar)'의'히어스 어스(Here's Us)'의 일부분이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다. 하지만 아이유 측은 해당 곡 작곡가와 외부 음악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른 국내 작곡가들도 대중음악엔 장르·클리셰 개념이 있다며, 표절로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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