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사고 잡아라" 국토부, 건설현장 우기대비 안전점검

정영희 기자 2023. 5. 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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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건설현장에서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기 대비 안전점검에 나선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이 건설현장의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 우기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바란다"며 "광역지자체도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위험현장은 사전에 확인해 우기 건설사고 예방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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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는 5월15일부터 7월7일까지 여름철 일어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20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1개 안전점검반 총 842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대책 회의와 자체점검 계획 수립 등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사진=뉴시스
정부가 각 건설현장에서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기 대비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장을 대상으로는 부실벌점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험 요인의 사전 제거 등을 통해 견실 시공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20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철 토사유실, 붕괴취약 구간 관리현황과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가시설(동바리·일체형 발판) 설치 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레미콘 품질확보·시공사 반입검사 직접 수행 여부와 주변 축대·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를 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기관으로 총 11개반, 842명의 안전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부실벌점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은 5월15일부터 7월7일까지 총 39일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이 건설현장의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 우기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역지자체도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위험현장은 사전에 확인해 우기 건설사고 예방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4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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