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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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가 관내 숙박업소, 일반·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독려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 가입은 2017년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숙박업소와 1층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20종의 시설은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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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계룡시, 숙박업소·일반·휴게음식점 등 200곳 가입 독려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가 관내 숙박업소, 일반·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독려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 가입은 2017년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숙박업소와 1층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20종의 시설은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 사고 당 최대 10억 원이다.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된다.
시는 올해 4월 기준 음식점 156개소, 숙박업 21개소를 포함해 가입 대상 업체는 총 7종 200개소로 신규 사업자는 30일 이내, 기존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까지 가입 또는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책임보험 가입·갱신을 누락한 경우에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작년 12월 기준 가입률 98.9%(전국 평균 가입률 98.1%)를 기록했다.
신규 시설 및 보험 갱신 대상 시설이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해당 영업주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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