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26일까지 모집"

엄기찬 기자 2023. 5. 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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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차상위 이하와 초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모집한다.

차상위 이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39세 청년 가운데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 초과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 소득이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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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이상 저축 땐 정부지원금 30만원, 10만원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문.(진천군 제공)/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차상위 이하와 초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모집한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오는 13일부터는 복지포털 '복지로'에서도 할 수 있다.

차상위 이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39세 청년 가운데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 초과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 소득이 있으면 된다.

가구 재산이 1억700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고,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차상위 이하는 30만원, 차상위 초과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매칭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일하는 청년들이 재정적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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