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이물질에 치아 손상…"항공사 보상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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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020560)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승객의 치아가 손상되는 사건이 벌어져 보상 범위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231)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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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승객의 치아가 손상되는 사건이 벌어져 보상 범위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231)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비빔밥에 혼입돼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이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2개가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나머지 1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첫번째 식사로 비빕밥이 나와 비벼 먹는데 입에서 우지지직 소리와 함께 놀라 뱉어보니 이물질을 씹어 파편이…"라고 전했다.
A씨는 아시아나항공 측의 대응에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항공 마일리지 5000마일을 제공하면서 언론 제보시 보상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진단 결과를 전달하자 보상 마일리지는 2만마일로 늘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씨는 "고객총괄이라는 직원이 4~5월 당장 치료 받는 것만 치료비를 지불해 줄 수 있고, 이후는 인과관계 상 (치료비 지원이) 안된다고 했다"며 "기내식을 먹고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인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진행될 치아 진료는 보상하지만 이후 발생할지 모르는 추가 치료비는 보상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내식 이물질 발견 경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중"이라며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지만,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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