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신고' 김동근 의정부시장 벌금 70만원, 직 유지(종합)

양희문 기자 2023. 5. 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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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과다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시장 직을 유지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원 차이가 나는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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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정보 유권자 투표 결정 중요, 선거에 유리한 작용 가능"
김 시장 부동산 가액 과다 신고에 채무 일부 누락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3.05.10./뉴스1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과다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시장 직을 유지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정보는 후보자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피고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허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유권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선거에 출마한 적 있고, 다년간 고위공직 생활을 하면서 재산등록을 한 바 있다”며 “재산정보는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재산 과다는 어떠한 형태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계획적으로 허위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원 차이가 나는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4억8000만원이 아닌 6억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 1억3000만원을 0원으로 적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재산등록에 대해 피고인은 별다른 노력 없이 직원에게 맡겼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 측은 "아파트 가액은 회계책임자 A씨가 실거래가를 오해해 잘못 기재해 생긴 일이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도 단순 누락된 것"이라며 "이러한 재산신고 오류가 당선에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허위사실공표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김 시장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직 상실은 막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시장은 재판 선고 관련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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