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정원 초과 렌터카 음주·과속운전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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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정원을 초과한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A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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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술에 취한 채 정원을 초과한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38분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도로 오른쪽 바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50㎞)를 크게 초과한 시속 105㎞의 속도로 급커브길을 돌다 사고를 냈다.
설상가상 사고 당시 5인승 차량이었던 해당 렌터카에 A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 타 있었던 탓에 피해는 더 컸다.
렌터카 뒷좌석에 있던 20대 남성 2명과 조수석에 있던 20대 여성 1명 등 3명이 사고 현장에서 숨진 데 이어 2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2명 등 3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모두 관광객이었다. 물론 이 때 A씨도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들은 A씨가 매니저로 일하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함께 밖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A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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