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노조, 단체협약 잠정 합의…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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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개월 간 진행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의 부분파업이 철회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날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파업 철회를 골자로 한 단체협약의 잠정합의하면서 가능했다.
합의안에는 ▲기준물량은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월 175개~190개 수준을 유지하도록 배달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과 ▲위탁배달원에게 명절 선물비 상향 지급 등 처우개선에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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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준물량 조정, 명절 선물비 향상 등 처우개선 합의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개월 간 진행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의 부분파업이 철회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날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파업 철회를 골자로 한 단체협약의 잠정합의하면서 가능했다. 노사가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양보해 입장 차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소포우편물 배달을 정상화 했다.
합의안에는 ▲기준물량은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월 175개~190개 수준을 유지하도록 배달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과 ▲위탁배달원에게 명절 선물비 상향 지급 등 처우개선에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다섯 차례 집중 협의를 진행하며 협상을 벌여왔다. 쟁점이 됐던 전국 동일한 기준물량을 지역별 물량 편차를 고려해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노동조합 측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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