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역차별 논란' 골프연습장 부지면적 제한 없앤다[체육시설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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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썰매장 등 일반 시민들이 애용하는 체육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폐지된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 면적과 안전지대 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실외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 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식으로 체육시설 규모를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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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썰매장 등 일반 시민들이 애용하는 체육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일 "'체육시설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 면적과 안전지대 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실외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 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식으로 체육시설 규모를 제한해왔다. 이와 관련,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골프장, 스키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작은 골프연습장, 썰매장만 규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향후 사업자가 필요한 부지면적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신규 진입도 확대돼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업종간 역차별을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자들이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게 돼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체육시설법' 내 규제 정비를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문체부 홈페이지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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