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김동욱 2023. 5. 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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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부득이 전셋집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청약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낙찰 전 5년간 무주택 상태였다가 전셋집을 낙찰받고 3년이 지났다면 8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집을 낙찰받고 싶어도 청약 불이익 때문에 어렵다는 전세사기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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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불이익 없게 규정 개정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10일부터 부득이 전셋집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청약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없었다. 민영주택 청약 당첨(추첨제)은 물론 낙찰받은 주택을 팔지 않는 이상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특별공급엔 신청조차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낙찰 전 5년간 무주택 상태였다가 전셋집을 낙찰받고 3년이 지났다면 8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다만 낙찰받은 집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은 1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이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집을 낙찰받고 싶어도 청약 불이익 때문에 어렵다는 전세사기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저리 대출,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넘지 못해 피해자들이 이번 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혜택을 누리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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