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30만원 기부' 장옥자 괴산군의원 당선무효형

조성현 기자 2023. 5. 10.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괴산군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괴산군 선거구 내 교회 1곳에 30만원을 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천주교 신자인 장 의원이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했고, 이후 6일 뒤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 "이번에(선거에서) 잘되면 지역 사업도 잘해보겠다"는 교회 목사와의 통화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신도 아닌데 기부, 당선 목적 아니라는 주장 납득 어려워"…징역1년 집행유예2년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괴산군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옥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괴산군 선거구 내 교회 1곳에 30만원을 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에서 "헌금 명목이고, 당선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천주교 신자인 장 의원이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했고, 이후 6일 뒤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 "이번에(선거에서) 잘되면 지역 사업도 잘해보겠다"는 교회 목사와의 통화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교회 신도도 아니면서 돈을 기부하고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