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노 보은군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일률적 속도제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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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이경노 의원은 10일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24시간 일률적인 속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보은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보은읍 3곳과 10개 면에 12곳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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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 이경노 의원은 10일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24시간 일률적인 속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이날 3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주정차 금지와 속도제한으로 통학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는 시속 30㎞/h 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속도제한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취약 시간대인 오전 8~9시, 낮 12시~오후 4시는 30㎞/h로 속도를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대와 등하교를 하지 않는 날에는 50㎞/h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교통체제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보은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보은읍 3곳과 10개 면에 12곳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등하교길을 도보로 이용하는 학생 수는 보은읍내를 제외하고, 속리산면 수정초 4명(전체 학생 29명), 장안면 속리초 3명(60명), 탄부면 탄부초 3명(25명), 마로면 세중초 10명(30명), 산외면 산외초등 2명(16명)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내북초, 수한초, 종곡초, 회인초, 관기초, 회남초는 모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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