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류 쇼핑몰 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 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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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이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 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하지 않은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는 여전히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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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센터에 4개월간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총 63건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이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 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현재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환급을 거절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63건으로, 신청 이유는 모두 배송 지연 등에 따른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불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하지 않은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는 여전히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한다"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처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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