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노조, 단체협약 잠정 합의… 2개월 만에 파업 종료

권오은 기자 2023. 5. 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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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파업 철회를 골자로 단체협약 잠정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그동안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행복 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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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에서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파업 철회를 골자로 단체협약 잠정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2개월간 진행한 부분 파업을 철회하고 이날부터 소포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배달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집중 협의를 진행,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기준물량은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월 175개~190개 수준을 유지하도록 배달 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 ‘위탁배달원에게 명절 선물비 상향 지급 등 처우개선에 나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그동안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행복 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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