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편의점 '시트지' 떼고 '금연광고' 추진...국회도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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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부에 담배광고를 부착할 때 금연광고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정부 당국과 업계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반투명 시트지를 떼어 내고 편의점 내부의 담배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외벽 1개면에 보행자의 평균 눈 높이에 맞춰 금연광고를 부착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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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부에 담배광고를 부착할 때 금연광고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정부와 업계가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대신 금연광고를 부착하기로한 가운데 국회도 이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는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배 소매판매점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금연광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골자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고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본지 5월 10일자 2면 ☞ [단독]편의점 담배광고 논란 '끝'...'시트지' 떼고 '금연광고' 붙인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광고를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영업소 내부에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에 한정해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간 유명무실했지만 보건복지부가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판매점의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후 2022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가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자 편의점주들은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출입문과 유리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투명시트지 부착으로 매장 내부 상황을 밖에서 볼 수 없게된 상황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랐고 편의점 업계에서는 규제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편의점 내부에 담배광고 외부노출을 막는 조치로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는 실태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을 규제심판부에 상정하고 기재부, 복지부 등 정부 당국과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왔고 최근 합의를 이뤘다.
정부 당국과 업계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반투명 시트지를 떼어 내고 편의점 내부의 담배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외벽 1개면에 보행자의 평균 눈 높이에 맞춰 금연광고를 부착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규제심판부는 오는 17일 정부 당국과 업계의 의견, 공개토론에서 취합된 국민 의견을 종합해 최종 권고안을 정부와 업계에 보낼 계획이다. 아직 최종 권고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합의 내용대로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고 의원안은 이같은 정부와 업계 합의안에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해 해석상의 시비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내부 담배광고를 허용하는 범위에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담배광고를 전면금지하거나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법안만 발의했다. 편의점 내 강력 사건이 늘어나고 시트지 부착이 문제가 되자 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의원은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편의점 근로자 등의 근무안전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담배에 대한 광고는 지정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금연광고물과 함께 부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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