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게시글에 악성 댓글 단 30대 누리꾼, 벌금 100만원

김정화 기자 2023. 5. 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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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사이트 게시글에 전 리듬체조 선수 겸 방송인 손연재씨와 관련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7년 12월2일 오후 6시40분께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한 뒤 전 리듬체조 선수 겸 방송인 손연재와 관련된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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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 안 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 선고"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일베 사이트 게시글에 전 리듬체조 선수 겸 방송인 손연재씨와 관련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7년 12월2일 오후 6시40분께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한 뒤 전 리듬체조 선수 겸 방송인 손연재와 관련된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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