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직 유지(상보)

양희문 기자 2023. 5. 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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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원 차이가 나는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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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황 허위 신고로 유권자 올바른 정보 제공 못 받아"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정보는 후보자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피고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허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유권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허위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원 차이가 나는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4억8000만원이 아닌 6억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 1억3000만원을 0원으로 적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시장 측은 "아파트 가액은 회계책임자 A씨가 실거래가를 오해해 잘못 기재해 생긴 일이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도 단순 누락된 것"이라며 "이러한 재산신고 오류가 당선에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허위사실공표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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