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십여차례 성관계 담임교사 첫 재판…"잘못 반성"

이시우 기자 2023. 5. 10.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중생과 성관계한 담임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31)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 전 조사를 신청했고, 법원도 결과 확인을 위해 다음달 7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여중생과 성관계한 담임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31)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중학교에 첫 부임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학급 여학생을 추행하고 십여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 전 조사를 신청했고, 법원도 결과 확인을 위해 다음달 7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