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서울대병원, 공공기관 첫 개인정보법 위반 과징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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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14개 공공기관에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서울대병원과 국토교통부엔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서울교통공사엔 '신당역 사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조사를 진행해 과태료 부과·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을 권고했다.
우선, 개인정보가 유출된 10개 기관 중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로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2개 기관에는 과징금을, 그 외 8개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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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인정보위, 14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소홀 제재
'신당역사건'서울교통공사도 제재 받아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14개 공공기관에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서울대병원과 국토교통부엔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서울교통공사엔 '신당역 사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조사를 진행해 과태료 부과·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을 권고했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한 14개 공공기관에 과징금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된 서울대병원·국토교통부에 과징금
이 중 서울대학교병원과 국토교통부 등 2개 기관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킹 사고로 환자 개인정보 등이 유출된 서울대학교병원에는 7475만원의 과징금과 660만원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했다.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 수정 과정에서 오류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토교통부에는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 개인정보를 잘못 발송하거나 재활용 분리장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8개 기관(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서울 강북구, 용인교육지원청, 서울 강남구, 협성대학교,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 남동구)에 대해서는 안전조치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0만원에서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당역 사건' 서울교통공사엔 과태료
특히,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교통공사는 전 직원에게 다른 직원의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직위 해제된 직원의 접근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360만원을 처분했다. 아울러 2차 피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에 따라 2개월 내에 보유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하는 개선권고를 함께 의결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부문 안전조치 강화계획에 따른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은 올해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안전조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집중관리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시스템은 점검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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