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자진사퇴, 징계 수위에 반영"

유승목 기자 2023. 5. 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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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직 사퇴 기자회견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3.05.10.

잇단 논란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사퇴한 가운데 윤리위원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오늘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수위가 당초 예상된 1년 이상의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에서 그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태 의원의 자진사퇴가 윤리위 징계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윤리위원으로서 (태 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한 자세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전 원내대변인은 태 의원의 자진사퇴가 거취 표명을 없이 버티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가중시키는 요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를 얘기 안 해봤는데 영향이 미치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태 의원대로, 김 최고위원대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한다. 추가 자료 소명 요청한 게 있어서 답변 자료를 보고 양형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리위가 징계 안건을 다루는 기준에 대해 "최고위원 자리가 당 지도부 일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일반당원, 의원의 무게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실언이 갖는 무게감과 그로 인한 당 지지율 악화에 영향을 끼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오늘 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당의 어수선한 상황이 정리되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변인은 징계 수위와 관련해 윤리위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의견을 모아보고 (징계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윤리위원 간) 의견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지만 많다고 하면 그냥 거수식으로 할 순 없다. 서로 생각하는 징계 수준을 얘기하며 전원 일치 의결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헀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 의원에 대한 징계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태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최고위원직 사퇴로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압력도 가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이뤄진다. 만약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이 불가능해지는 등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릴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태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를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 제27조 3항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 만약 끝까지 최고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면 해당 자리는 사실상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중징계에 따른 최고위원 공석은 궐위가 아닌 사고로 판단될 수 있어서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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