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상실형 모면한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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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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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계획적으로 허위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때는 9억7000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는 약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3억6000여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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