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2천명 휴가비 지원

우영식 2023. 5. 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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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7억 원을 들여 비정규직 2천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초단시간 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비정규직 등 모두 2천명으로 연간 총소득 3천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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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7억 원을 들여 비정규직 2천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대상은 초단시간 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비정규직 등 모두 2천명으로 연간 총소득 3천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주민이다.

특히 올해는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고용조건이 더 열악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지원 대상의 10%(200명)를 할애할 방침이다.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로 사용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노동자는 오는 15∼26일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gto.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노동자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본인의 적립금을 활용,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을 통해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031-259-475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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