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진청 "제주 오렌지 재배용 농약 잔류·사용 기준 마련"

조현영 2023. 5. 10.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제주도 오렌지 재배에 필요한 농약 3종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과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회의는 오렌지를 저장할 때 발생하는 녹색곰팡이병 등 저장병 방제에 필요한 등록된 농약이 없고 잔류허용기준 등이 설정돼 있지 않아 오렌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주도농업기술원 요청에 따라 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제주도 오렌지 재배에 필요한 농약 3종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과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부처는 전날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어 해당 기준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

합동회의는 오렌지를 저장할 때 발생하는 녹색곰팡이병 등 저장병 방제에 필요한 등록된 농약이 없고 잔류허용기준 등이 설정돼 있지 않아 오렌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주도농업기술원 요청에 따라 열렸다.

통상 감귤은 수확 후 10일 이내에 판매되지만, 오렌지는 후숙을 위해 수확 후 약 30여일 동안 저장한 후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저장병이 발생한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이러한 오렌지의 특성을 고려해 카벤다짐, 이미녹타딘, 프로클로라즈 3종의 농약을 대상으로 작물 잔류시험 등 과학적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오렌지 저장병 발생에 따른 폐기 비용 등이 절감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