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진청 "제주 오렌지 재배용 농약 잔류·사용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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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제주도 오렌지 재배에 필요한 농약 3종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과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회의는 오렌지를 저장할 때 발생하는 녹색곰팡이병 등 저장병 방제에 필요한 등록된 농약이 없고 잔류허용기준 등이 설정돼 있지 않아 오렌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주도농업기술원 요청에 따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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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제주도 오렌지 재배에 필요한 농약 3종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과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부처는 전날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어 해당 기준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
합동회의는 오렌지를 저장할 때 발생하는 녹색곰팡이병 등 저장병 방제에 필요한 등록된 농약이 없고 잔류허용기준 등이 설정돼 있지 않아 오렌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주도농업기술원 요청에 따라 열렸다.
통상 감귤은 수확 후 10일 이내에 판매되지만, 오렌지는 후숙을 위해 수확 후 약 30여일 동안 저장한 후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저장병이 발생한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이러한 오렌지의 특성을 고려해 카벤다짐, 이미녹타딘, 프로클로라즈 3종의 농약을 대상으로 작물 잔류시험 등 과학적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오렌지 저장병 발생에 따른 폐기 비용 등이 절감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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