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불법 해루질 안돼' 군산해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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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군산 옥도면 신시도와 선유도 일대 마을어장 등에서 비어업인의 불법어업(해루질)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비어업인들이 불법어구와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번 단속은 ▲비어업인의 불법도구(개불펌프, 작살 등)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채취 ▲금어기 위반 행위 ▲잠수장비(공기통, 납벨트 등)를 이용한 포획·채취 ▲야간 수중 레저활동 위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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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어업인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 늘어
지역 어촌계와 마찰 빚는 사례 증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군산 옥도면 신시도와 선유도 일대 마을어장 등에서 비어업인의 불법어업(해루질)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비어업인들이 불법어구와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특히,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어장 내에서 양식을 하는 수산물을 포획하는 불법적인 사례까지 나와 지역 어촌계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번 단속은 ▲비어업인의 불법도구(개불펌프, 작살 등)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채취 ▲금어기 위반 행위 ▲잠수장비(공기통, 납벨트 등)를 이용한 포획·채취 ▲야간 수중 레저활동 위반행위 등이다.
비어업인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맨손·호미·집게 등의 어구로 자연산 수산물만 해루질(포획·채취)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양식장 내에서 스쿠버 장비(수경, 숨대롱 등 제외) 등 잠수장비를 이용해 양식어종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마을어장 내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와 개불펌프, 작살, 산소통 등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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