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5곳에 '개인정보 보호 미흡'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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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들여다본 결과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을 확인해 과태료 3천660만원을 부과했다.
닥터나우는 회원가입 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포괄적으로 기재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일괄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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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들여다본 결과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을 확인해 과태료 3천66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월간 사용자수 상위 5개 앱인 굿닥,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똑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닥터나우는 회원가입 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포괄적으로 기재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는 정보주체가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상의 동의와 구분해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닥터나우는 과태료 9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일부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으며,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의·약사의 자격 확인을 위해 면허증을 수집·저장하면서 가림처리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플랫폼에 진료 내용 등 의료정보를 저장하거나 진료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한 사업자는 없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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