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이기찬 도의원 항소심 선고 24일로 연기

배상철 2023. 5.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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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기찬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10일 본지 취재결과, 이날 예정된 이기찬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시 55분으로 기일 변경됐다.

이 도의원은 학점 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선거 공보물 등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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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기찬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10일 본지 취재결과, 이날 예정된 이기찬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시 55분으로 기일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선고 전 추가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도의원은 학점 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선거 공보물 등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다.

이 도의원은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한 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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