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서울대병원·국토부…공공기관 최초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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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과 국토교통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0일 개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대학교병원, 국토교통부 등 2개 기관에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 12개 기관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렸다.
개보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10개 기관 중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안전조치가 미흡한 2개 기관에 과징금을, 그외 8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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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 정보 유출 논란 서울교통공사는 과태료 360만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과 국토교통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0일 개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대학교병원, 국토교통부 등 2개 기관에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 12개 기관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렸다.
개보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10개 기관 중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안전조치가 미흡한 2개 기관에 과징금을, 그외 8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안전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대한 서울대학교병원에는 7475만원의 과징금과 660만원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했다.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 수정 과정에서 오류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토교통부에는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외에 8개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조치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대상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서울 강북구 △용인교육지원청 △서울 강남구 △협성대학교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 남동구 등이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등으로 조사를 받은 5개 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대상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창원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잡월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교통공사에는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전 직원에게 다른 직원의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직위 해제된 직원의 접근 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았다.
개보위는 2개월 내에 보유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하는 개선 권고를 함께 의결했다.
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부문 안전조치 강화계획'에 따른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은 올해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안전조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집중관리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시스템은 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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