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닥·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사 과태료 36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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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사에 대해 과태료 3660만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굿닥(굿닥) △닥터나우△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블루앤트(올라케어) △비브로스(똑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월간 사용자수 상위 5개 사업자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진료 내용 등 의료 정보는 병원(의사)이 별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입력될 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는 수집·저장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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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사에 대해 과태료 366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에 따라 이뤄진 조사다.
대상은 △굿닥(굿닥) △닥터나우△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블루앤트(올라케어) △비브로스(똑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월간 사용자수 상위 5개 사업자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진료 내용 등 의료 정보는 병원(의사)이 별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입력될 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는 수집·저장되지 않고 있었다. 또 진료 내용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없었다.
다만 일부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접속 기록 보관,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또 의·약사의 면허증 등을 수집·저장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가림처리(마스킹)에 소홀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보호법 위반 사업자들에게 36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자별로 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 블루엔트가 900만원을, 비브로스가 540만원을, 굿닥이 4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개보위는 플랫폼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림처리(마스킹)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즉시 파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 권고도 의결했다.
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사와 처분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져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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