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국토부, 공공기관 최초 개인정보법 위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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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과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10개 기관 중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경우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2개 기관에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 외 8개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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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 2개 기관에는 과징금
신당역 살인사건 관련 서울교통공사에도 과태료
또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전 직원에게 다른 직원의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접근 권한 등을 부여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확인, 서울교통공사에 과태료를 처분하고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14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서울대병원과 국토교통부 등 2개 기관에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 12개 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올해 4월 7일 ‘공공부문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그와 병행해 공공기관의 법 위반 제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10개 기관 중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경우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2개 기관에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 외 8개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안전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대한 서울대병원에는 7475만원의 과징금과 660만원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했고 건축 행정 시스템(세움터) 수정 과정에서 오류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국토교통부에는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외 개인정보를 잘못 발송하거나 재활용 분리장에 방치하는 등 행위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8개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조치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0만원에서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신고 등으로 조사를 받은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시스템 접근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미파기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교통공사는 전 직원에게 다른 직원의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직위 해제된 직원의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말소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또한 2차 피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에 따라 2개월 내 보유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하는 개선권고도 함께 의결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작은 위반행위로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담당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안전조치 강화계획에 따른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은 올해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안전조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집중관리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시스템은 점검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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