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닥·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앱 5개社 과태료 처분…"개인정보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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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닥,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똑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래폼들이 이용자들의 민감정보를 수집할 때 별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를 허술하게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월간사용자수 상위 5개 제공사업자인 ▲굿닥(굿닥) ▲닥터나우(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블루앤트(올라케어) ▲비브로스(똑닥)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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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인정보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사 시정조치
개인정보 관리소홀·가림처리 미비로 과태료 총 3660만원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굿닥,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똑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래폼들이 이용자들의 민감정보를 수집할 때 별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를 허술하게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월간사용자수 상위 5개 제공사업자인 ▲굿닥(굿닥) ▲닥터나우(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블루앤트(올라케어) ▲비브로스(똑닥)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회사별로 닥터나우 900만원, 메라키플레이스 900만원, 블루앤트 900만원, 비브로스 540만원, 굿닥 420만원 등이다.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모두 '허술'
개인정보위 확인 결과, 이용자의 진료 내용 등 의료정보의 경우 병원(의사)이 별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입력할 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는 수집·저장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진료 내용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없었다.
다만, 이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접속기록 보관·암호화 등의 안전조치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의사·약사 면허증 가림처리 안 해
또한 일부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는데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일부 사업자는 의·약사의 자격 확인을 위해 면허증 등을 수집·저장하며 가림처리(마스킹) 등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36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림처리(마스킹)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즉시 파기할 것을 권고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사와 처분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져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업계·보건복지부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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