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서울교통공사에 과태료 360만원…안전조치 소홀

이정현 기자 2023. 5.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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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대병원·국토교통부 등 2개 공공기관에 대해 각각 7475만원,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을 위반하고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통지의무도 위반해 과징금과 함께 66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서울대병원과 국토교통부 등을 비롯한 14개 공공기관에 총 9975만원의 과징금과 6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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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대병원·국토교통부 등 2개 공공기관에 대해 각각 7475만원,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을 위반하고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통지의무도 위반해 과징금과 함께 66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교통공사는 전(全) 직원에게 다른 직원의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직위 해제된 직원의 접근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2개월 내에 보유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하는 개선권고를 함께 의결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서울대병원과 국토교통부 등을 비롯한 14개 공공기관에 총 9975만원의 과징금과 6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작은 위반행위로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담당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집중관리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시스템은 점검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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