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무단입산 특별단속 …무인카메라·드론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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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정 탐방로 외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 탐방로 이외 비탐방로 무단입산자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김성남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행위는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된다"면서 "한라산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도록 불법 행위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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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정 탐방로 외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라산 털진달래와 철쭉 등 봄꽃 개화시기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 탐방로 이외 비탐방로 무단입산자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4개반 36명이 취약지역 32개소에 투입돼 정기·기동·취약지 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무인단속시스템(CCTV) 19개와 공원보호 단속용 드론 3개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전방위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제주산악안전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및 ㈔한라산지킴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신고)체제를 운영해 공원 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위법 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남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행위는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된다"면서 "한라산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도록 불법 행위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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