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승용차 300대, 화물차 230대

김경동 2023. 5. 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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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추가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2차로 89억여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230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98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승용차는 최대 1380만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1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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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보조금 지급 1049대, 지난해 전체 지원 물량 육박

천안삼거리공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추가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2차로 89억여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230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98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1차로 519대를 지원했으며 이번 2차 지원물량 530대까지 더하면 상반기에만 지난해에 육박하는 1049대를 보급하게된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승용차는 최대 1380만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과 차종에 따라 보조금은 차등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화물차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승용차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으로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 순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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