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 1분기만 38건···2019년 이래 최다

수원=손대선 기자 2023. 5. 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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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속에 경기도의 1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가 총 3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출범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다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연간 1분기 분쟁 조정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월까지 3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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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재노력에 조정성립률 높아져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불황 속에 경기도의 1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가 총 3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출범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다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연간 1분기 분쟁 조정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월까지 38건이다.

올해 38건 중 다수 당사자가 동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건(총 487명)이나 포함돼 있다.

조정 접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도의 중재 노력에 갈등이 일단락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도는 2021년도 기준 83건 접수, 84건 처리하고 그 중 53건은 조정성립 시키며 성립률 87%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08건을 접수해 113건을 처리하고, 그 중 82건을 조정 성립시키며 97%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 조정은 공정거래와 법 위반에 관한 엄격한 조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양 당사자 간 납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훌륭한 제도”라며 “가맹사업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 전 분야의 분쟁 조정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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