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혹' 확산에 팔 걷은 민주당…"진상조사·코인 매각권유"

차현아 기자, 오문영 기자 2023. 5. 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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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3.05.09.


한 때 6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보유한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는 한편 당 차원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 의원의 거듭된 해명에도 코인 출처와 자금 흐름 등 관련 의혹만 커지고 있어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권유를 하기로 했다"며 "그 부분은 본인도 당 방침을 따라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며 "조사팀에서는 수석사무부총장이 팀장을 맡을 예정이며 필요하면 가상자산 관련 외부전문가가 참석할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과 용어가 있어 충실히 해설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언제 샀고 팔았는지 시점이 (해당 가상자산이) 최고점을 찍은 시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에 대해) 비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사에 앞서 김 의원으로부터 입장을 듣는 한편 관련 자료도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국 의원 역시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당에) 철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3.05.09.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사과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억울함도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해명을 거듭할수록 추가 의혹만 불거지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주식을 판 돈 9억8000만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는데 같은 해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전해보다 예금이 10억원 가량 더 늘었다. 주식 매도로 확보한 자금을 전부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돈을 현금화한 건 440만원 밖에 없었다는 당초 해명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후 김 의원은 전세금 마련을 위해 보유 가상자산 중 8억원 상당을 현금화했다는 추가 해명을 내놨다.

이에 전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등에서도 당이 하루 빨리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형식으로는 금융계 출신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조사팀이나 윤리심판원 구성 등이 꼽혔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김남국 의원 건과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은 다르다"며 "돈봉투 의혹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그때 뭔가 할 수 있겠지만 이 건은 아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진상조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도 the300과 통화에서 "거래내역 다 검증해서 본인 해명과 일치하는 지를 봐야 할 것이다. 만약 해명과 다른 사실이 나온다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라며 "윤리심판원이든 조사팀이든 형식은 일단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조사)부터 빠르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조사 내용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이 가능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헌당규 상 투자해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만으로는 징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진짜 잘못한 게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소영 원내 대변인은 "당헌당규 상의 징계사유는 포괄적이고 당은 법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라며 "부적절한 처신이나 윤리·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당에) 피해를 입혔다면 징계를 낼 수도 있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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