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주택 문서 위조해 9억7000만원 대출받은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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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십수채의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9억7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A(26)씨를 포함한 대출 브로커 2명과 B(32)씨를 비롯한 임대 명의자 4명을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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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주택 담보로 9억7000만원 대출 받아 탕진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십수채의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9억7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A(26)씨를 포함한 대출 브로커 2명과 B(32)씨를 비롯한 임대 명의자 4명을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주택 매입자를 모집했고, B씨 등 4명의 명의로 같은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주택 12채를 사들였다.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으로 깡통전세를 매입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들은 이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원을 위조하거나 임차인 동의 없이 무단전출시키는 수법으로 대부 업체 9곳으로부터 9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대출금은 생활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일명 '무갭(무자본 갭)' 투자자 모집·임차인 전출·대출 상담 등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토대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4월 5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 대상 부동산 2채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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