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숙박업소 신고 '안전신문고'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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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가 기존 분산되어 있던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한 숙박업종은 불법업소에 대한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전화 신고, 지자체 민원창구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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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기존 분산되어 있던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한 숙박업종은 불법업소에 대한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전화 신고, 지자체 민원창구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신설된 ‘불법숙박’ 메뉴로 신고창구를 일원화했다.
신고 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거나 영업 신고를 했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다. 아울러 숙박업소의 영업신고 여부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주변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업소가 있다면 건전한 숙박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고양=이윤택 기자(ytk@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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