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때문?…고교 시절 괴롭힌 동창 집 들어가 살해 시도한 男

강소영 2023. 5. 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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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창의 집에 들어가 살해를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고교 동창 B(24)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등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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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창의 집에 들어가 살해를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10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고교 동창 B(24)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등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렀으나 사망하지 않자 겁을 먹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는 고교시절 B씨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으나 졸업 후에도 관계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후 B씨가 평상시 자신을 계속해서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5분쯤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 동료 수용자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아 석방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구속생활 중 추가로 폭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다만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은 우울증과 정신과적 질병으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후 정기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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